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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양235
흰양23523.04.23

직진 차로에 건널목 신호등있다면 달리던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나요?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때요?

70km도로에서 직진으로 달리다가 건널목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사람이 있던 없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일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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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진차로에 신호등이 있고 주행 신호등에 따른 경우라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전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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