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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10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그 물건값의 10%를 주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얼마전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리셨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주인이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갖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최근에 구입해서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4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4만원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물건값의 10%인 4만원 정도를 요구했다면 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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