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그 물건값의 10%를 주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얼마전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리셨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주인이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갖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최근에 구입해서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4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4만원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물건값의 10%인 4만원 정도를 요구했다면 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의하여 물건을 반환 받는 자가 보상금을 일정 범위 즉 5%에서 20% 사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법이 정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는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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