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서류와 주민센터에도 서류가 있나요?
저는,부산에 거주하는 이혼을 생각하고 남성입니다 이혼관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과거와 달라진게 많다고 하던데요. 글구 주민센터에서도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전재산을 처 명의로 해주었고 아이를 양육할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두명중 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도 안넘겨줍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하면 승소가능성과 기간이 어느정도걸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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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혼소장과 더불어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초본 2통 (본인, 배우자)
재산의 명의가 처라고 질문자님이 형성에 상당한 재산을 투여했다면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두 명의 아이 모두 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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