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혼소장과 더불어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초본 2통 (본인, 배우자)
재산의 명의가 처라고 질문자님이 형성에 상당한 재산을 투여했다면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두 명의 아이 모두 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