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잘생긴코끼리228
잘생긴코끼리22822.11.26

이혼조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재산분할의 영역을 알고 싶습니다.

- 부채(대출금)도 분할 대상인지 개인대출 외에 사업자 대출도 분할대상인지

3. 성인 자녀들과의 가족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도 역시 분할대상입니다.

    3. 가족관계 서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조정이라면, 상대방의 조정의사 유무 및 조정내용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주된 쟁점에 대하여 의사다툼이 있다면 수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채도 분할대상으로, 사업자대출도 가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3.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서류에 달리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