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조정이라면, 상대방의 조정의사 유무 및 조정내용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주된 쟁점에 대하여 의사다툼이 있다면 수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채도 분할대상으로, 사업자대출도 가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3.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서류에 달리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