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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미32
위용있는거미32

이전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을 다음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는 걸로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입금이 번거로운 상황이라

특약에 임차인이 이전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을 포함한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서 잔금 납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영사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구비 서류가 충분할 때 위 계약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은행, 이전 세입자 간의 계약인데 임차인이 개입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 대출금 외의 금액을 은행에 납입을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은행과 이전 세입자에게 각각 입금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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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부재로 대리인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 및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은행 대출금 상환등을 기재해 위임장 작성을 합니다.

      대출약정 따라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임차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는 이체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시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 대출을 상환할때 대리인이 가셔도 되고 현세입자가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대출이자까지 다정리하시는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임대인계좌로 보낸다는 특약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외국에 계실때는 부동산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인해 계약상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새로운임차인)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듯 보이고, 현 세입자를 통해 은행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