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의 재산취득이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본인 자금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등 투자를 한 경우로서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및 기타 금융자료등을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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