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 이외에 기프트콘이나
시상금, 상품을 받을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항상 제가계산한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시상금, 포상금, 상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항묙이 아닌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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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상금이나 상품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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