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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234
대견한대벌래23423.01.03

회사에서 기프트콘이나 상금을받을경우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 이외에 기프트콘이나

시상금, 상품을 받을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항상 제가계산한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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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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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시상금, 포상금, 상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항묙이 아닌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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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상금이나 상품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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