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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민식법 관련해서 기존 보험에서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운전자보험 들어간지가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기면 더 보충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 안하고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들 보니 더 보충할께 있으면 해야겠다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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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연만가로 짧게 준비해서

    벌륨개정시 마다 최신판으로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월만원이면 되니 해지하고 다시 넣는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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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17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이 나오고 나서 운전자보험 특약에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보장되는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쿨존 특약 나왔을때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모든 보험은 증액(특약추가)는 안됩니다.. 되는 특약이 있고..회사마다 좀 다름. 회사에 문의 해보시고 특약추가 안되면

    갈아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00세만기 이런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또 새로운 특약 나와서 갈아탈 수도 있으니..

    저렴하게 20세 만기 이런걸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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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100% 보장이 안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기존 보험한도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적립금이 거의 없다보니 담보추가, 해지후 재가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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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한도로 증액

    2) 방어비용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로 증액

    3) 벌금 3천만원 한도로 증액


    운전자보험 핵심은 저 3가지 특약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보장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저 3가지 특약은 꼭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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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들어간지가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기면 더 보충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 안하고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들 보니 더 보충할께 있으면 해야겠다 싶더라구요

    : 이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나오는 이야기로

    이는 1) 벌금담보 2) 변호사 보수 담보 3) 사고처리지원금 관련 담보가 해당이 됩니다.

    10년전 보험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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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아마 6주미만사고합의금특약이 없으시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원. 교통사고벌금이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이 5백만원으로 있으실것같은데요.

    현재는 비용금액을 높일수 있으며 교통사고벌금도 스쿨존사고시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올수 있으니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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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시(스쿨존 사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기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 부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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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해지후 현재 운전자보험으로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변경이 너무자주되다보니~~

    그시점에 새롭게 가입하시는게 더욱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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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운전자보험은 추가하는게 아니라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대물)벌금 2,000만원 + 1,000(스쿨존 사고시 증액)

    사고처리비용 2억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변호사선임비) + 1,000(송달료+인지세)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 합니다.

    운전자보험료가 3만원내외니 그리 부담은 안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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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벌금(스쿨존,민식이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부분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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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름니다만, 추가하실항목이 생긴건 아니고

    가입할수있는 금액한도가 늘었습니다.

    한도를 늘려서 풀로 채우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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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싹다말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보상 한도가 증액됩니다.
    그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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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개정시에 추가(변경)하실 특약 안내 드립니다.

    - 대인(벌금) 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비 2억원

    -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

    위 세 특약 추가(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 계약에서 변경이 어려우니, 1~2만원 선에서 새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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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추가될 때 마다 해지후 재가입을 거치셔야합니다.

    보험이라는게 애초에 가입 도중에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식의법의 경우는 2020년 3월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만 보장되며

    운전자 벌금담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본 벌금담보 2000만원한도 - 민식이법 시 30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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