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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도마뱀29
위용있는도마뱀2920.09.11

무역 컨테이너가 되려면 필요조건이 뭐가 있어야하나요

무역 컨테이너 필요한 자격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일단 운송인 인도 조건 하고 수송미 포함조건과 보험료 포함조건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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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컨테이너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다른조건들까지 확장한다면

    앞글자 E, F조건을 운임후불조건 (수입자가 운송비 지급)

    앞글자 C,D 조건을 운임선불조건 (수출자가 운송비 지급)

    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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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테이너 무역조건(Container Trade Terms)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컨테이너 무역조건이란?

    -Incoterms 2000에 규정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무역 조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⑴ Free Carrier (…named place); FCA(운송인인도조건)

    ⑵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수송비 포함 조건) ⑶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수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컨테이너 무역 조건 [Container Trade Terms]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산업통상자원부)

    즉, 컨테이너 무역조건은 복합운송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ㅇ복합운송조건 생성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컨테이너라는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출현되었고 운송 컨테이너의 도입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복합운송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송형태가 복합운송으로 발전됨에 따라 복합운송체제에 적합한 조건을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ㅇ내용

    무역운송형태가 이처럼 복합운송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CIF,CFR조건은 통상 해상운송형태에 적합할 목적으로 제정된 무역조건입니다.

    이후에 운송환경 변화에 따라 인코텀즈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인코텀즈 2000에 이르러서 복합운송형태에 적합하도록 기존FOB, CIF,CFR 을 골자로 각각 FCA(운송인인도조건),CIP(수송비,보험료 포함조건),CPT(수송비 포함 조건)조건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FOB,CIF,CFR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 통과시'로 규정하고 있어 해상이외의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반면, FCA,CIP,CPT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때'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 등 복합운송형태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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