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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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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만족을위한 성기등 사진교환은 처벌대상이 되나요?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욕구만족을 위해서 성기등등 사진교환을 했을때

아청법에 해당이되나요?

만약 처벌이됬을때 어떤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라도 아청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며, 또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