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만족을위한 성기등 사진교환은 처벌대상이 되나요?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욕구만족을 위해서 성기등등 사진교환을 했을때
아청법에 해당이되나요?
만약 처벌이됬을때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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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라도 아청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며, 또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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