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하였고 저는 성적인 패드립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시끄럽기에 닥치라고 하였고 우리팀A가 ㄴㅇㅁ라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 니엄마 강간시켜버린다 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A는 갑자기 ㄴㅇㅁ가 느억맘소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제 톡디를 줘 연락 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안주자 저는 불안해 삼촌이 변호사라 거짓말을 쳤고 양심에 찔려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허위사실유포도 포함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패드립을 먼저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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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되지 않아 통매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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