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