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박식한조롱이144
박식한조롱이14422.12.27

상대방이 먼저 부모욕을 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고있었구요 아무말도 안했는데 갑자기 골을넣고 저에게 "엄마없는 짓 하지마라~"라고 모욕감을 주었는데 제가 여기에 "너검마랑 젝스해서 낳은게 너야"라고 반박했는데 제 의도는 단순히 저에게 먼저 욕한 상대에게 똑같은 모욕감을 주기위해 욕을 한것이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할거라며 인생조져주겠다 , 통매음 달달하다 등의 조롱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거듭 사과까지 했지만 합의는 없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데요. 단순히 말 자체만 놓고보면 제말이 통매음에 해당되는건 알겠는데요... 경위 자체가 저분이 먼저 저에게 욕을 한거지않나요? 그럼 저는 모욕죄로 저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짜 고소를 진행해서 제가 출석하면 저사람이 먼저 적에게 모욕을 했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애초에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한것인데 만약에 이사람이 캡쳐본을 들고 경찰서를 간다면 본인이 욕한거는 쏙빼고 제출하면 저한테 불리합니까? 아니면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저사람의 태도가 단순히 그냥 저를 겁주고 놀리기위해 한 말 같은가요? 실제로 고소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조롱을 막 할까요..? 이게 죄가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들이 상식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