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해당 입원기간동안 무급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꼭 연차로 사용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추가로 출퇴근 시 교통사고 났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였을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가와 회사의 지역이 달라 회사 근처 지역에서 친구와 같이 자취중인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등록된 주소는 본가주소인데 자취하는집에서 출근 하다 사고당하였는데 이도 출퇴근경로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