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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파리218
거창한파리21824.01.09

출퇴근길 교통사고 입원 시 병가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해당 입원기간동안 무급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꼭 연차로 사용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추가로 출퇴근 시 교통사고 났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였을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가와 회사의 지역이 달라 회사 근처 지역에서 친구와 같이 자취중인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등록된 주소는 본가주소인데 자취하는집에서 출근 하다 사고당하였는데 이도 출퇴근경로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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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시 무급 병가 연월차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것입니다.

    더불어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와 별도로 실제 거주지와 그에 따른 통상의 경로인지를 판단하게되어 님의 경우도 출퇴근중사고에 해당되어 산재처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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