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할부금도 장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장모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모님이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분과 협의하여 남은 할부금을 정산하고 차량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차량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재산 문제를 이혼 소송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