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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사기당한 금액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작년에 떠들썩했던 머지포인트 직원들 식대 결제용으로 다량 충전해뒀었는데 미사용한 금액이 283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환불은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고,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기를 당한거죠

이 금액을 손금처리 할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챙겨둬야 할까요 법원의 사기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처리가 가능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사용한 잔액은 환불을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할 금액으로 귀사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확정판결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