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추심, 압류된 금액 돌려받는
사기꾼이 사문서위조를 해서
통장에 있는 돈과 카드대금 등 수억을 전부 추심당했습니다
형사소송 승소했는데, 추심당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추심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불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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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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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때 합의금으로 추심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부르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안된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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