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사문서위조를 해서
통장에 있는 돈과 카드대금 등 수억을 전부 추심당했습니다
형사소송 승소했는데, 추심당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추심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불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