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산정얼마가 적당할까요?
작년 4월경 피의자에게 개인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컨텐츠이용료,가개통 까지 도합 300가까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와 검찰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 지난주 금요일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제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중에 정말 돈이없어 300만원 대출을 받아 통신요금 변제를하고 가개통처리된건 지금까지 다달이 갚아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깝깝합니다 합의 할때 저 대출금액 300만원 포함시켜서 불러도 상관없나요???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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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산정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 일 수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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