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경 피의자에게 개인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컨텐츠이용료,가개통 까지 도합 300가까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와 검찰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 지난주 금요일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제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중에 정말 돈이없어 300만원 대출을 받아 통신요금 변제를하고 가개통처리된건 지금까지 다달이 갚아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깝깝합니다 합의 할때 저 대출금액 300만원 포함시켜서 불러도 상관없나요??? 효력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