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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8.17

사기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고소를 진행했는데 유죄는 인정됬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안갚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제 돈 역시 돌려주지 않고있는 상황이고, 아직 고소는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내에 진행 계획입니다.

돈을 받기위해서 그 사람의 계좌를 어떻게 동결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입금한 계좌만 동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사람 명의로 되있는 모든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아서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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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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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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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려면 압류나 가압류를 해야하는데

    압류는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예금계좌를 가압류 해야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이는 계좌나 금융기관을 특정할수도 있고,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른다면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여러군데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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