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려면 압류나 가압류를 해야하는데
압류는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예금계좌를 가압류 해야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이는 계좌나 금융기관을 특정할수도 있고,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른다면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여러군데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