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용감한라마285
용감한라마28524.02.05

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쯤 소액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재판후 2년8개월을 선고받고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 (현재 가지고있는 서류들 : 판결문 정본, 송당증명원?, 확정증명서, 집행문) 위 서류들로 사기꾼의 재산(돈 돌려받는것) 혹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사기꾼 초본도 떼었다가 시간이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할까하다가 못하게되었습니다


판결문 정본에는 배상신청인명단에 제 이름이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