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쯤 소액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재판후 2년8개월을 선고받고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 (현재 가지고있는 서류들 : 판결문 정본, 송당증명원?, 확정증명서, 집행문) 위 서류들로 사기꾼의 재산(돈 돌려받는것) 혹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사기꾼 초본도 떼었다가 시간이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할까하다가 못하게되었습니다
판결문 정본에는 배상신청인명단에 제 이름이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