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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라마285
용감한라마28524.02.05

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쯤 소액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재판후 2년8개월을 선고받고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 (현재 가지고있는 서류들 : 판결문 정본, 송당증명원?, 확정증명서, 집행문) 위 서류들로 사기꾼의 재산(돈 돌려받는것) 혹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사기꾼 초본도 떼었다가 시간이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할까하다가 못하게되었습니다


판결문 정본에는 배상신청인명단에 제 이름이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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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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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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