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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급여에 들어가야 합니다. 25년 귀속 급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26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26년 1월 급여로 귀속되어 지급하였거든요. 26년1월 원천징수신고 하면 문제 없는거겠죠? ㅠㅠ 25년도 연말정산 소득으로 꼭 들어가야되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26년 1월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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