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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18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급여소득자가 그 해의 연차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경우 연차 수당은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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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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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대상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차수당이 별도의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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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총 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연차수당도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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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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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급여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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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소득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세법

    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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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도 예외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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