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소득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세법
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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