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의 기준치 같은건 따로 없습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카드 공제라는 것 자체가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을 직접 구분을 해줘야 하는 작업이다보니실수가 있을수있습니다.
식대는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맞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텍스 답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무상으로 숙박과 식대를 제공하고 부담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 (부가464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65-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