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매출관련하여 매월 카드사에서 100~200만원씩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카드사 포인트를 개인계좌 or 법인계좌로 현금 전환하여 입금 후 인출시
발생되는 세무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개인계좌로 전환 후 인출시 :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2. 법인계좌로 전환 후 인출시 : 카드사 포인트로 받은 수익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 맞다면 법인세 신고시 발생되는 이슈사항 외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카드사 포인트로 적립되는 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이라서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