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9.27

카드사에서 적립되는 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매출관련하여 매월 카드사에서 100~200만원씩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카드사 포인트를 개인계좌 or 법인계좌로 현금 전환하여 입금 후 인출시

발생되는 세무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개인계좌로 전환 후 인출시 :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2. 법인계좌로 전환 후 인출시 : 카드사 포인트로 받은 수익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 맞다면 법인세 신고시 발생되는 이슈사항 외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카드사 포인트로 적립되는 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이라서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계좌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법인계좌로 입금시에는 법인의 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yOTA=MTA1Nz&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zMjQ=MTA3N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인출한다면 세법적인 관점으로 한정시 이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카드포인트를 법인이 사용한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계정과목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