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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고 전세대출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가 하락해서 천만원이 떨어졌데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하락된 전세가로 재계약해야 전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집주인이 잘 해줄까요?
절차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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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은행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에는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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