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땅판매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땅판매를 하고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준다라고 적혀있는데
공용도로로 사용할수 있게 받을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놔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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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땅판매를 하고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준다라고 적혀있는데
공용도로로 사용할수 있게 받을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놔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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