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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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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사용동의서에 대해 여쭤봅니다?

땅을 매수할때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서 매도자가 사용하는 진입로(지목: 전)를 사용할수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추후 건축하려고하니 도로지정사용동의서도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으 도로지정사용동의서도 조건없이 요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별건으로 협의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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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두었으니 이를 들어 해당 동의서도 요청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