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수할때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서 매도자가 사용하는 진입로(지목: 전)를 사용할수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추후 건축하려고하니 도로지정사용동의서도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으 도로지정사용동의서도 조건없이 요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별건으로 협의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두었으니 이를 들어 해당 동의서도 요청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