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할때 서류를 보여주고 직접 도장을 찍게 해주시나요?
부동산 계약할때
예를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던가 소유권이전등기라던가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서류를 매도자한테 보여주고 매도자가 서류의 적힌
내용을 직접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인감도장을 찍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무에서는 그냥 대충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곳에 내용적고
도장찍는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바로 찍으라고 압박을 주면서 매도자가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또는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제대로 잘못찍었을때 서류를 다시 인쇄하는게 귀찮아서
직접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이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서류에 찍는 경우도 많나요?
실무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공인중개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도장을 찍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하는게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