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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따스한억만장자

대체로따스한억만장자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회사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퇴근 후 대리운전을 카카오와 티맵으로 하려고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하면 안되는건지 해도 상관없는건지 수입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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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소속 회사에서 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위반은 수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이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승인을 얻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