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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2.23

장애인고용부담금 비영구장애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암으로 인해 비영구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에 비영구장애인도 해당 기간 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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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에 비영구장애인도 해당 기간 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