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털털한호랑나비276
털털한호랑나비27623.04.03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서 결근, 병가 등 공제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7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월 1일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결근 및 병가로 1.1~1.16까지 무급으로 될 경우도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하로 상시근로자 제외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무급 결근 및 무급 병가도 제외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병가로 인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미만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7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월 1일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결근 및 병가로 1.1~1.16까지 무급으로 될 경우도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하로 상시근로자 제외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급으로처리되는 날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