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7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월 1일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결근 및 병가로 1.1~1.16까지 무급으로 될 경우도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하로 상시근로자 제외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무급 결근 및 무급 병가도 제외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