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5일로 9시 30분 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30분으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궁금한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여부 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
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저 조건으로 가입시에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급여는 최저임금적용제외평가를 받아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