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휴업예상일수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재하기 애매해서요.
근로자가 퇴사 후 1년 뒤에 산재승인이 나서 사업장으로 통지되었는데 당시에 허리디스크 문제로 5일간 연차 사용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사용기간 5일을 휴업일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사 진단서 등에 기재된 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산재 승인 기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예상일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예상일수는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기재하며,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이 맞습니다. 산재휴업에 대해 연차를 사용했으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