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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휴업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휴업예상일수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재하기 애매해서요.

근로자가 퇴사 후 1년 뒤에 산재승인이 나서 사업장으로 통지되었는데 당시에 허리디스크 문제로 5일간 연차 사용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사용기간 5일을 휴업일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사 진단서 등에 기재된 기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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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휴업예상일수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재하기 애매해서요.

      → 산재 승인 기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예상일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예상일수는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기재하며,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이 맞습니다. 산재휴업에 대해 연차를 사용했으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