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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관련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후 5인미만 근무처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후 산재를 준비중입니다.

​다만 산재 신청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금전적 부분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기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보니 산재 인정후 휴업급여 처리시 제가 받은 실업금여를 제하고 받거나 반납하면

​휴업급여가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세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확인해보니

5인미만 사업장 A/2021년 11월 2일 취득 - 2022년 8월 7일 상실

이직후 5인미만 사업장 B/ 2022년 9월 1일 취득-2022년 11월 1일상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한달이 넘은 9월 27일 작성을 하다보니

​계약서를 늦게 작성함에 있어 불안감도 컸기에 시작 근무일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퇴사후 확인해보니 고용/산재보험도 시작근무일을 잘못 등록하셔서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는 요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근일 내용 문자내역/ 월급내역서/ 출근시간표에 적힌 근로자이름 등을 제출해서 정정확인을 낸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산재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제가 근무한 2가지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가입일이 넘어도 조건에 충족되나요? (A근무지 9개월 근무 B근무지 2개월+2주가량 근무)

​​

3. 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

​​

4. 상실 사유서를 검색해보니 A근무처에서는 코드 1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가 되어있고 마지막 근무처에서도

동일하게 코드 11을 해놨더라구요. ​B근무처에서 자진퇴사를 했지만 사업장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사유이고. 그로인해 산재신청을 준비중이기에 (직장 동료증언, 원장과 퇴직시 괴롭힘언급에 대한 인정을 한 문자,대학병원심리검사 후 대학교수님의 소견서,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

산재 신청후 상실사유를 정정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이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정신청해야 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

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기 안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허용되지 않을것 같아서

​심신장애로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이 부분을 공단과 상담해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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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을 해야 받는 것이니 둘다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3.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이 안되면 A와 B 둘다 필요합니다.

    4.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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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의 수급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사유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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