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관련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후 5인미만 근무처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후 산재를 준비중입니다.
다만 산재 신청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금전적 부분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기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보니 산재 인정후 휴업급여 처리시 제가 받은 실업금여를 제하고 받거나 반납하면
휴업급여가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세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확인해보니
5인미만 사업장 A/2021년 11월 2일 취득 - 2022년 8월 7일 상실
이직후 5인미만 사업장 B/ 2022년 9월 1일 취득-2022년 11월 1일상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한달이 넘은 9월 27일 작성을 하다보니
계약서를 늦게 작성함에 있어 불안감도 컸기에 시작 근무일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퇴사후 확인해보니 고용/산재보험도 시작근무일을 잘못 등록하셔서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는 요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근일 내용 문자내역/ 월급내역서/ 출근시간표에 적힌 근로자이름 등을 제출해서 정정확인을 낸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산재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제가 근무한 2가지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가입일이 넘어도 조건에 충족되나요? (A근무지 9개월 근무 B근무지 2개월+2주가량 근무)
3. 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
4. 상실 사유서를 검색해보니 A근무처에서는 코드 1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가 되어있고 마지막 근무처에서도
동일하게 코드 11을 해놨더라구요. B근무처에서 자진퇴사를 했지만 사업장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사유이고. 그로인해 산재신청을 준비중이기에 (직장 동료증언, 원장과 퇴직시 괴롭힘언급에 대한 인정을 한 문자,대학병원심리검사 후 대학교수님의 소견서,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후 상실사유를 정정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이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정신청해야 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
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 안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허용되지 않을것 같아서
심신장애로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이 부분을 공단과 상담해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을 해야 받는 것이니 둘다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3.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이 안되면 A와 B 둘다 필요합니다.
4.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의 수급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사유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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