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전장연의 기습시위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기습시위라는 것은 시간, 장소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미신고 집회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은 집회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습시위가 신고를 안했으면 당연히 미신고 집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없이 시위를 하는 경우라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