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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유튜브나 인터넷 , 뉴스 등에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씨 별세, 이혼, 망함 등 제목만 보고 들어가 보면 거의 거짓말 일색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너무한다 싶고,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조회수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멀쩡한 사람 죽이고, 이혼시키고, 폭삭 망하고 등 엉뚱한 내용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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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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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 자체가 실제 기사와 다른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