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당장 구금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한 요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의 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해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제시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