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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레오파드222
위대한레오파드22223.11.15

성추행범으로 1년실형 2년집형유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성추행으로 본인이 인정했고요 1년실형에 2년집형유예라고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 할까요?

피의자는 다른건으로도 2번 재판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인데 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러 가는 곳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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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형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가지고 직접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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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당장 구금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한 요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의 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해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제시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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