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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레오파드222
위대한레오파드22223.12.26

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상대방이 공탁금 2백을 걸었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추행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선고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공탁금 2백을만원을 걸었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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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수령의사 없이 엄벌을 원한다면 수령권포기서를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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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 가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러한 사항이 감안되어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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