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상대방이 공탁금 2백을 걸었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추행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선고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공탁금 2백을만원을 걸었다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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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수령의사 없이 엄벌을 원한다면 수령권포기서를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 가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러한 사항이 감안되어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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