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면 사실상 형이 다 집행될 때까지 나올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가석방,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로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두가지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