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특별사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면 사실상 형이 다 집행될 때까지 나올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가석방,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로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두가지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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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정한낙지284입니다.
가성방과 특별사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형이 집행 정지되어 출소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범죄인의 신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석방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만기 출소 이전에 미리 석방되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는 동안 모범수라던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유로 인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을 내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이벤트, 인도주의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둘다 형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호관찰하에 석방하는것은 같으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가석방은 형이 만료 되기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형중 모범 형수라던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가석방이구요
특별 사면은 최근에 대통령이 해주었듯 누군가가 인심을 쓰듯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