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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6.07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면 사실상 형이 다 집행될 때까지 나올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가석방,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로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두가지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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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낙지284입니다.

    가성방과 특별사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형이 집행 정지되어 출소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범죄인의 신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석방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만기 출소 이전에 미리 석방되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는 동안 모범수라던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유로 인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을 내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이벤트, 인도주의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둘다 형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호관찰하에 석방하는것은 같으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가석방은 모벙수로

    판단하여 조기에 내보내지만

    형벌은 존재하는데

    특별사면은 그것도 없애주죠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가석방은 형이 만료 되기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형중 모범 형수라던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가석방이구요

    특별 사면은 최근에 대통령이 해주었듯 누군가가 인심을 쓰듯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