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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