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3.02.12

육아휴직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휴직이므로 일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시며, 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