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시며, 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