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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 휴직 1년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하고 2년째는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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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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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 휴직 1년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하고 2년째는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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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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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 최소70만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중 2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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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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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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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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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째 달부터 열두번째 달까지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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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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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1년이고, 회사 재량으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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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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