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 휴직 1년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하고 2년째는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