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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은 어느 회사에서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됐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그전에 받던 월급을 계속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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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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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느 회사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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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애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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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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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는 무급이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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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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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근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유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있으나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동안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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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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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느 회사에서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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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중인 여성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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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요건 등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급여의 경우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기에 아래의 홈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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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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