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어느 회사에서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됐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그전에 받던 월급을 계속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느 회사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애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는 무급이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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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근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유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있으나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동안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느 회사에서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중인 여성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요건 등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급여의 경우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기에 아래의 홈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