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주택 공동명의시 자녀만 대출받고 자녀가 직접 상환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어머니와 딸 아파트 매수 후 공동명의 예정인데요
주택 매매금액 : 4억 2000만원 중
어머니 자금 2억 1000만 현금과
자녀 자금 1억 4000만 현금 + 7000만 대출받아 자녀가 직접 상환할 예정입니다
5:5 지분 설정시 대출금과 이자납부 하는 부분이 증여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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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50%로 하면 어머니는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5 지분율로 취득하더라도 본인명의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도 모두 자녀의 부담으로 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어머님께서 담보제공을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자녀분께서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및 이자를 납입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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