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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살모사97
풋풋한살모사9723.06.16

어머니와 주택 공동명의시 자녀만 대출받고 자녀가 직접 상환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어머니와 딸 아파트 매수 후 공동명의 예정인데요


주택 매매금액 : 4억 2000만원 중

어머니 자금 2억 1000만 현금과

자녀 자금 1억 4000만 현금 + 7000만 대출받아 자녀가 직접 상환할 예정입니다


5:5 지분 설정시 대출금과 이자납부 하는 부분이 증여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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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50%로 하면 어머니는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5 지분율로 취득하더라도 본인명의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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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도 모두 자녀의 부담으로 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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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어머님께서 담보제공을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자녀분께서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및 이자를 납입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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