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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게논171
꽃다운게논17122.10.14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행단보도가 없는 곳이였고요.

자전거도로로 운행중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평소 버릇처럼 감사하다고 고개로 인사한 후에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급발진하여 저를 옆에서 박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 운전자가 저를 차에 태우려하고 있어서 탑승 후 병원으로 가서 검사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 접수없이 그냥 상대방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들었고, 대인사고로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왼쪽에 차오는지만 보느라 자기가 전방과 오른쪽을 못봤다고 했으며 자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CCTV가 없어 과실확인이 안된다며, 퇴원 후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경우 제 과실은 몇 %가 있나요?




사고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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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CCTV가 없어 과실확인이 안된다며, 퇴원 후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경우 제 과실은 몇 %가 있나요?

    : 통상 과실관계와 관련없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에 대해 조치하고 과실관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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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킥보드의 과실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 진입을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역주행으로 경찰에서는 킥보드가 가해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30% 정도 과실 있다고 해도 받아 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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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블랙 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사고 영상이 없다면 양측 진술을 조사하여 과실을 조정해야 합니다.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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