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단보도가 없는 곳이였고요.
자전거도로로 운행중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평소 버릇처럼 감사하다고 고개로 인사한 후에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급발진하여 저를 옆에서 박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 운전자가 저를 차에 태우려하고 있어서 탑승 후 병원으로 가서 검사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 접수없이 그냥 상대방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들었고, 대인사고로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왼쪽에 차오는지만 보느라 자기가 전방과 오른쪽을 못봤다고 했으며 자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CCTV가 없어 과실확인이 안된다며, 퇴원 후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경우 제 과실은 몇 %가 있나요?
사고 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