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도용 어떻게해야할까요?
건강보험에서(경정청구??) 60만원가량 추가로 부가되고 연금 등에서 미납압류독촉하는우편물이와서보니 결론적으론 제가 24년도까지계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소득이잡히고있었습니다 노래방같은데 제가확인할수있는건 20년도인가 부터 반복적으로 백얼마, 삼백얼마, 백미만, 등등 작년까지했더군요... 미친거아닌가요? 업장은 어딘지찾았습니다 가족들까지다알게되서 이상한데서일한애되고 저는학원다닐시기인데 참ㅡㅡ 제가 어떤어떤 신고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책임을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해준다면 저에게 지금 납부하라고 오는것들은 알아서 없어지고처리되는건맞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보다 더 많이 사업자가 지급한 것처럼 하는 경우 관련 증빙 등을 지참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용역제공 부인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으므로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세금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인건비 과다신고로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