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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08

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입사할따 꼭 챙겨야될거 근로계약서같은거나 보안유지서약? 이런것들 꼭 챙거야되는게 어떤기 있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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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 입사 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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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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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flex.team/blog/2021/10/05/employment-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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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밀유지나 보안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그런 것까지 서류로 받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 근로계약서 정도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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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시 노동관계법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예외 없으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시간 및 연령, 근로일수 등에 따라 예외 존재함).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등은 노동관계법상 필수적으로 징구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개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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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라면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유지 서약 등을 살펴보시고 취업규칙 내용도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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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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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것보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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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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