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입사할따 꼭 챙겨야될거 근로계약서같은거나 보안유지서약? 이런것들 꼭 챙거야되는게 어떤기 있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 입사 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밀유지나 보안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그런 것까지 서류로 받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 근로계약서 정도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시 노동관계법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예외 없으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시간 및 연령, 근로일수 등에 따라 예외 존재함).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등은 노동관계법상 필수적으로 징구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개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라면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유지 서약 등을 살펴보시고 취업규칙 내용도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것보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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