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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노린재117
파란노린재11721.06.0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인가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한달마다 연장 해나가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달이라도 그만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애초부터 몇개월 근무가 아니라

한달근무에서 쭉 연장을 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일했는데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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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주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