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인가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한달마다 연장 해나가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달이라도 그만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애초부터 몇개월 근무가 아니라
한달근무에서 쭉 연장을 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일했는데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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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주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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