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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상사조132
우람한상사조13222.04.11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 급여 신청에 필요한 근무일 수가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정 상 풀타임으로 재계약은 못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몇 개월 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중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기업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간까지 끝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아르바이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근무 기간과 일 수당 계산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월급 기준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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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실업이 불인정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은 최종 이직시점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실업 중에 지급받는 급여로써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조건 중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기업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간까지 끝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해당 채용이 형식에 불과한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변경등에 의해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통상 같은기업에서 퇴사재입사 처리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 일수로 계산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비례적으로 삭감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동한 뒤,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되도록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