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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상사조132
우람한상사조132
22.04.11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 급여 신청에 필요한 근무일 수가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정 상 풀타임으로 재계약은 못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몇 개월 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중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기업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간까지 끝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아르바이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근무 기간과 일 수당 계산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월급 기준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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