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 상용직 조기계약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직장 1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상용직 주 6일근무
자발적퇴사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직장2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용직으로 한달간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 중.
직장2 한달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일감이 없어서 계약기간보다 일찍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달이상 근무해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일이 없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11월 24일 조기계약만료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