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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땅돼지148
건장한땅돼지14820.09.06

레플리카 사업 전부 다 불법인가요?

레플리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레플리카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 이걸 판매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되서요 주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하면 괜찮다는 지인도있고 반면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지인도 있어서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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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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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 제작,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명 브랜드인 경우 따로 상표 등록하거나 특허를 받지 않았어도 이를 복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위조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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