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